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 이사 시 자동 승계 불가 원칙
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 제도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유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별도 기준 적용 가능)를 감면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면 행정안전부의 전입 정보가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와 자동으로 실시간 연동되지 않습니다.
전기 사용 계약은 개인 식별 번호가 아니라 주택에 설치된 물리적 계량기 및 전기사용계약 고객번호 단위로 체결됩니다.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기존 주소지의 할인 적용을 종료하고, 새로 입주한 주택의 고객번호로 감면 자격을 다시 등록해야만 지속해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지(기존 주택) 퇴거 당일 전기 요금 정산 및 할인 종료 절차
이사 당일에는 짐을 반출한 직후 기존 거주지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정확하게 정산해야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이나 과다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거 시점의 주거 형태에 따라 정산 창구가 구분됩니다.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전출 정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한전에서 개별 고지서를 수령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산합니다.
- 주택 외벽 또는 복도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전력량계)의 현재 표시 지침 숫자 4~5자리를 확인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한전:ON’ 앱의 요금 정산 메뉴에 접속합니다.
- 고객번호와 확인한 계량기 지침을 입력한 뒤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요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 안내받은 전용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당일 요금을 즉시 납부하면 기존 주소지의 출산 가구 할인 적용이 해당 일자 기준으로 정산 마감됩니다.
아파트 전출 정산
아파트는 한전과 단지 전체가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으로 체결되어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세가 통합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이사 당일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운영실)에 방문하여 계량기 검침을 요청합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한 계량기 지침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 정산서 및 당일분 전기 사용 요금 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해당 정산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거나 매수인 또는 다음 임차인과 인수인계 정산을 완료합니다. 퇴거 사실이 관리사무소 시스템에 반영되면서 기존 동·호수의 할인 명의가 정리됩니다.
전입지(새 주택) 주거 형태별 할인 재신청 방법
새로운 주소지에 입주한 뒤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행정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집의 전기 공급 유형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단독·다세대주택(한전 직접 납부 세대) 재신청
새로 입주한 주택이 한전으로부터 개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형태라면 한전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전입지 우편함에 도착한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새 주택의 한전 고객번호(10자리)를 확인합니다.
- ‘한전:ON’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전기사용신청/변경] > [복지할인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유아가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비대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동의합니다.
- 새 고객번호와 대상 자녀 정보를 매칭하여 접수를 완료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정상 반영됩니다.
아파트(관리비 통합 청구 세대) 재신청
아파트로 이사한 경우에는 한전 전산망과 아파트 관리비 전산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접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새 주소지의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급받습니다(정부24 무료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단지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리비 부과 시스템 등록을 위한 ‘출산 가구 전기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입주 세대의 영유아 유무를 확인한 뒤 한전 요금 시스템에 세대 등록을 전달하거나 단지 자체 관리비 부과 전산에 할인 코드를 부여합니다.
- 신청 다음 달에 발행되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할인’ 또는 ‘복지 감면’ 항목에 해당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검침 내역을 대조합니다.
이사 당월 요금 일할 계산 및 소급 적용 주의사항
이사 당월에 발생하는 전기 요금과 할인액은 전출지와 전입지 각각의 거주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불필요한 요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출지와 전입지 일할 계산 반영: 예를 들어 15일에 이사한 경우, 전출지에서는 1일부터 15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해 할인 한도액의 15/30 또는 15/31이 비례 적용되며, 전입지에서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해 나머지 일수만큼 할인이 계산됩니다. 양 주소지의 할인 합산액은 월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점에 따른 소급 적용 제한: 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됩니다. 전입 후 신청을 수개월 미룰 경우 지나간 달의 할인액은 소급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재신청을 완료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3세 도달 시 자동 종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 할인이 유지되며, 해당 일자가 지나면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일반 요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