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상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 및 지급액 안내

2026년 보훈 보상금 지원대상 자격과 유족 선순위 결정 기준

2026년 국가보훈부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법률이 정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우선 지급되며,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유족 순위에 따라 1명의 수급권자가 확정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기본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으로 적용됩니다. 손자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1명으로 한정되며 해당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1명
  •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하되, 손자녀 간 경합 시에는 협의 다음으로 생계곤란자 기준을 우선 검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순위는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25세 미만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5세 이후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간 동순위 경합 시에는 유족 간 협의,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며 부모의 경우 협의와 주로 양육한 자 기준 후 분할지급 가능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상이원인 사망 여부에 따라 6·7급 유족 보상금 차등 또는 지급 여부 결정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비대상이며, 6급 유족은 상이원인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 적용





2026년 훈격 및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그리고 수급권자가 본인인지 유족인지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공고에 명시된 공식 기준액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며 임의로 증액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2026년 훈격 및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 설명 이미지

독립유공자 훈격별 월 보상금 지급 기준

  • 건국훈장 1~3등급: 본인 월 7,924,000원 / 유족 배우자 월 3,511,000원, 기타유족 월 3,04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본인 월 4,219,000원 / 유족 배우자 월 2,586,000원, 기타유족 월 2,533,000원
  • 건국훈장 5등급: 본인 월 3,336,000원 / 유족 배우자 월 2,106,000원, 기타유족 월 2,057,000원
  • 건국포장: 본인 월 2,390,000원 / 유족 배우자 월 1,479,000원, 기타유족 월 1,468,000원
  • 대통령표창: 본인 월 1,571,000원 / 유족 배우자 월 1,000,000원, 기타유족 월 980,000원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등급별 월 보상금 기준

  • 상이 1급 1항: 월 4,058,000원
  • 상이 1급 2항: 월 3,827,000원
  • 상이 1급 3항: 월 3,663,000원
  • 상이 2급: 월 3,258,000원
  • 상이 3급: 월 3,045,000원
  • 상이 4급: 월 2,555,000원
  • 상이 5급: 월 2,116,000원
  • 상이 6급 1항: 월 1,931,000원
  • 상이 6급 2항: 월 1,778,000원
  • 상이 6급 3항: 월 1,194,000원
  • 상이 7급: 월 708,000원

국가유공자 유족별 월 보상금 기준

  • 배우자: 전몰·순직 월 2,138,000원 / 상이 1급~5급 월 1,853,000원 / 6급비상이 및 7급상이사망 월 680,000원
  • 부모: 전몰·순직 월 2,101,000원 / 상이 1급~5급 및 6급상이사망 월 1,824,000원 / 6급비상이 및 7급상이사망 월 645,000원
  • 25세 미만 자녀: 전몰·순직 월 2,479,000원 등 공고 세부 기준 적용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접수 일정 원문 확인 방법

본 보훈 보상금 공고는 시스템상 고정된 시작일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 일정을 임의로 상시 신청이라 단정하지 말고, 접수 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복지로 공식 공고 원문을 통해 현재 유효한 세부 일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접수 일정 원문 확인 방법 설명 이미지

  1. 지원 요건 자가 확인: 본인의 유공자 등록 여부, 상이등급, 유족 순위 및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관련 서류로 검토합니다.
  2. 관할 신청기관 접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준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등 지정 접수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훈 심사 및 조사: 지정된 조사기관 및 결정기관에서 유족 순위, 생계 요건, 부양 사실 관계 등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및 지급: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관할 지급기관을 통해 지정 계좌로 매월 보상금이 지급 처리됩니다.
  5. 결과 불복 시 조치: 결정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에 안내된 이의신청 접수기관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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