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당첨을 꿈꾸며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25만원으로 개편 소식과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한지, 민간/공공분양의 주택청약 당첨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개편
먼저,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손해라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기존 10만원 –> 개편 25만원
청약통장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월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월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기존보다 더 빨리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 확률 높이기
공공주택 당첨은 ‘납입횟수’와 ‘월 납입 인정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씩 오랜 기간 납부해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월 25만원씩 저축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인데, 상한선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저축총액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기존에는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통장으로 나뉘어 민영 혹은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의 ‘납입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주택 청약 당첨 조건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분양 아파트 청약 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목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및 공급
– 공급 주체: LH, SH, GH 등 지방 공사
– 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민간분양)
– 목적: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하여 건설 및 공급
– 공급 주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등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청약 조건
민간분양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별 가입 기간을 채우면 납입 횟수는 상관 없습니다.
공공분양
– 일반 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올해 9월 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저축 계획 세우기
월 납입 인정금액 상향에 따라 저축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세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관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1순위 조건을 유지하세요.
마무리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이 41년 만에 개편되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청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하여 성공적인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