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대상과 법정 가입 기준
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소관으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보험은 원칙적으로 전 톤수 어선이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3톤 미만 어선이나 가족승선어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예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어선보험은 선박의 톤수와 관계없이 전 톤수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자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법정 제외 대상 여부입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별도 규율을 받는 선박은 본 보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항 전 본인이 소유한 선박의 등록 형태와 실제 용도가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별 대상 및 제외 선박 점검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전 톤수 어선(법정 임의가입 대상 선박 제외)
- 어선원보험 임의가입 대상: 3톤 미만 선박,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가입 기준: 전 톤수 임의가입 적용
- 가입 제외 선박: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
톤급별 국고보조비율 및 주요 보험급여 보장 범위
국고보조비율은 어선의 규모를 나타내는 선박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어선원보험은 5개 구간, 어선보험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국고보조금이 배정됩니다.

선박 톤급에 따른 국고보조비율 기준
- 어선원보험 국고보조율: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국고보조율: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지방비 추가 보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되므로 관할 구역 확인 필요
어선원보험 주요 보험급여 항목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직무 중 또는 직무 외 사유로 부상, 질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지급합니다. 사고 원인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요양 기간 및 급여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발생 경위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직무상 재해는 치유 시까지 전액 지원되며, 직무 외 질병이나 부상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사고는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초과 시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직무 외 재해는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기준 제1급 1,474일분부터 제14급 55일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1,474일분을 일시 지급하고 보상책임이 종료됩니다.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사망 시 직무상은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외는 1,000일분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례비는 직무 여부 공통으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 행방불명 및 소지품유실급여: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이 지급되며,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이 유실되면 통상임금 2개월 범위 내에서 실가액을 보상합니다.
어선보험 주계약 보장 항목
어선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선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를 직접 담보합니다. 손해 형태와 범위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 전손보험금: 어선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회수 불가능한 전손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 단위별 전손 시 해당 가입금액을 보상하며, 부분 분손 시 체결단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 충돌화재손해보험금: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나 화재 사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부대비용 보상: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에 소요된 비용, 타인에게 지급한 임의구조비용 및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약관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안내 및 공고 일정 확인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실무 접수와 계약 체결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을 통해 수행됩니다. 공공 복지 정보 체계에는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보조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구조인지 공식 접수처를 통해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 및 선박 제원 확인: 어선원 수, 선박 톤수, 어업 허가 형태를 파악하여 당연가입 및 국고보조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 접수 창구 및 관할 기관 조회: 해양수산부 공고 및 관할 지구별·업종별 수협 연락처를 확인하여 신청 기관을 특정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및 접수: 선박원부,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보조금 적용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국고보조율과 지자체 지방비 보조율을 차감한 실제 자부담 보험료를 확인한 뒤 계약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