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원대상 및 유형별 급여와 신청방법 안내

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우선선발 기준

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기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참여자 선발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춘 세부 기준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참여 경력,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이 반영되며, 이전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모든 유형과 타 지역 참여 경험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점 부여 대상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이거나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선발 제외 대상과 예외 인정 규정

기본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선발 제외 대상과 예외 인정 규정 설명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피부양자는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되나, 신청 당시 해당 일자리의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는 제외되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외 사유: 최근 1년 이내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배치기관의 법인·기관·단체 대표 및 임직원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제외: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했거나 이에 고용된 자,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되나 외부 요구로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제공하는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별 주요 직무와 명시된 월 급여 비교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근무 형태와 대상에 따라 일반형, 복지일자리, 특화형으로 세분화되며 공고된 월 급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일자리 유형별 주요 직무와 명시된 월 급여 비교 설명 이미지

  •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주 40시간 전일 근무 형태로 행정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며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주 20시간 단축 근무 형태로 운영되며 월 급여는 1,030,370원입니다.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직무 경험 습득을 위한 시간제 복지 서비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월 급여는 552,160원입니다.
  • 특화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로 월 급여는 1,291,660원입니다.
  •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월 급여는 1,291,660원입니다.

접수 일정 확인 경로와 관할 기관별 신청 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정 일자나 상시 신청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별로 모집 공고와 접수 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1. 복지로 복지서비스 원문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세부 사업 지침과 관할 기관별 기본 계획을 조회합니다.
  2. 관할 지자체 공고문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참여자 모집 기간, 제출 서류 양식, 접수처를 점검합니다.
  3. 담당 기관 문의 및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관, 조사기관, 결정기관, 지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근로종료 증빙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접수처 방문 및 서류 제출: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주민센터 또는 지정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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