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준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첫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7년 후에 첫 갱신이 시작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 및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일자를 꼭 확인하여 갱신 일자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지정한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새 면허증을 수령하러 가는 방법입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서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당일에 해결되지 않고 3번만 당일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은 상관이 없으며 1종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1종 보통 혹은 70세 이상 2종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건강검진 즉 신체검사 결과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여기서 사진은 여권용 크기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을 때 면허 취소 여부
–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날 경우 면허가 취소 됩니다. 만약 취소가 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볼 경우 취소 된 후 5년 이내 응시할 경우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즉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됩니다.
– 5년이 지나고 재응시할 경우 처음 면허 취득할 때와 같이 신체검사, 필기 시험, 기능 시험, 도로 주행 모두 응시를 해야 합니다.
– 2종 면허의 경우 만료일이 지나도 면허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납부 후 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 면허와 같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기준도 1종 보통과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했을 때 과태료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했을 때 과태료는 3만원 입니다.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2만원 입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마다 중가산금 1.2%씩 붙어 최대 77%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 날짜가 다가오면 매우 귀찮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날짜를 놓치지 말고 신경써서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