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법무사 선임 수수료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신청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비용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원만한 합의 유도
법적인 강제 절차에 들어가기 전, 먼저 임대인에게 자발적인 비용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느껴 합의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정해진 법적 규격은 없지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계약 개요: 부동산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 비용 청구 원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경위
- 청구 금액 상세 내역: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증빙 가능한 내역
- 최후 통첩 및 예고: 지정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및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경고
내용증명은 동일 문서를 총 3부 출력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임대인에게 이행 독촉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법무사 대행 수수료도 전액 청구 가능할까?
직장 생활 등으로 셀프 등기가 어려워 법무사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전액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대법원 규칙인 ‘소송비용에 산입할 법무사 수수료 규칙’을 준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민사 신청 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무사가 청구한 수수료 전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수수료와 제출 대행비 등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통상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만 청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선임 시 비용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더라도 법원 결정 과정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단계: 법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및 전자소송 접수 방법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신청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메뉴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신청’을 클릭하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이미 결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예: 2026카임XXXX)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연동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피신청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 금액으로 확정한다”라는 취지를 작성하고, 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적습니다.
- 소송비용계산서 및 증빙 첨부: 지출한 법원 납부 영수증(인지액, 송달료, 등록세 등 납부서)과 법무사 영수증을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 비용 납부 및 제출: 신청서 제출을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하면 접수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빙을 검토한 후 임대인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최종 청구액을 결정하여 송달합니다.
4단계: 임대인 연락두절 및 송달 불능 시 대응과 강제집행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거나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확정되므로, 송달 불능 시 대응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변동을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일치함에도 송달이 안 된다면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승인되면 법원 게시판 게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정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통장이 묶이면 임대인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 비용을 즉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과 더불어 지연 이자까지 철저히 챙겨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